심사기준의 방향
- 강의 관련 능력은 물론 다양한 방면까지도 평가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강사 선정.
- 지원자의 취득 자격 중 동일·관련 자격은 상위 자격만을 인정.
(※ 단, 동점일 경우, 해당 분야 강의 경력 및 강릉시 거주(6개월 이상) 우선 순위로 함)
- 기술·기능관련 강사 선발 기준은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공인인증) 자격명칭을 준용.
- 문화·취미·교양 등 전문 경력 관련 강사 자격은 전국 법인 및 기관의 급수를 동일 인정.
-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 중 기술계 취득 자격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 아래의 "교육 강사 결격(해촉)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강사 선발 기준과 상관없이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강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음.
- 기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으로 강사의 자질을 면밀히 검토한다.
교육강사 결격·해촉 사유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 강사 지원 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 자·타 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없는 "품위손상, 경솔한 언행, 부정행위" 및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야기 했을 경우
- 강의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부터 교육 진행 등에 관한 "개선 권고"를 당해 학기 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 수강생 설문 조사시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할 때 (수강생 모집률, 출석률, 탈락률 등 참고)
- 수강생 출석 관리 소홀(허위 출석 체크, 청강·대리 출석자 수강 방치 등)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무단 결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강
- - 결강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수강생 전원에게 사전 공지하지 아니한 경우
- - 동료 강사를 비방 또는 음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동하는 경우
- - 지정된 교육 시간외 강의실 무단 사용 및 교육 외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