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재는 모집중이거나 모집예정인 학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후 모집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의 방향

  1. 강의 관련 능력은 물론 다양한 방면까지도 평가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강사 선정.
  2. 지원자의 취득 자격 중 동일·관련 자격은 상위 자격만을 인정.
    (※ 단, 동점일 경우, 해당 분야 강의 경력 및 강릉시 거주(6개월 이상) 우선 순위로 함)
  3. 기술·기능관련 강사 선발 기준은 노동부(산업인력공단 /공인인증) 자격명칭을 준용.
  4. 문화·취미·교양 등 전문 경력 관련 강사 자격은 전국 법인 및 기관의 급수를 동일 인정.
  5.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 중 기술계 취득 자격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6. 아래의 "교육 강사 결격(해촉)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강사 선발 기준과 상관없이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강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음.
  7. 기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으로 강사의 자질을 면밀히 검토한다.

교육강사 결격·해촉 사유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강사 지원 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4. 자·타 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없는 "품위손상, 경솔한 언행, 부정행위" 및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야기 했을 경우
  5. 강의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부터 교육 진행 등에 관한 "개선 권고"를 당해 학기 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6. 수강생 설문 조사시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할 때 (수강생 모집률, 출석률, 탈락률 등 참고)
  7. 수강생 출석 관리 소홀(허위 출석 체크, 청강·대리 출석자 수강 방치 등)
  8.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무단 결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강
    • - 결강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수강생 전원에게 사전 공지하지 아니한 경우
    • - 동료 강사를 비방 또는 음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동하는 경우
    • - 지정된 교육 시간외 강의실 무단 사용 및 교육 외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