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연말 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안내
※ 공제가능한 교육비
1.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 특별법」에 따른 학교
2.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가. 「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제5조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위 공제가능한 교육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연말 정산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회사 제출용 혹은 개인 확인용으로 수강료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연락주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의 ③항의 1번. 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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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세청 연말정산 콜센터
국번없이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