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8. 7.17.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이 추가됨에 따라 교직원채용 및 강사위촉등에 대한 업무 처리시 성범죄 신고를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 강사님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방법: 1) 방문제출(강릉시 죽헌길7 교육지원센터(C9) 205호 평생교육원)
2) 자필 서명후 팩스제출(팩스번호 : 033)640-2090)
3) 메일제출-자필서명후스캔본제출(메일주소 : eduadmin@gwnu.ac.kr)
2. 기타사항:
- 성범죄 경력 조회는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 조회한지 1년이 지나면 다시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