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포기 및 반환방법 >>
1] 개강일 이전
수강 포기로 인하여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행정실(033-640-2089) 로 전화 접수하시어 환불계좌 확인 후 완료됩니다.
개강일 전 일 까지만 100% 반환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10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2]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로 인하여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첨부된 [수강포기원]청구서 작성 후, [신청자]란에 자필서명 및 날인하시어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제출해주세요.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 (033-640-2090) 또는 이메일(eduadmin@gwnu.ac.kr)로 보내주세요.
팩스나 이메일 제출시에도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메일 제출시는 작성 후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행정실로 전화하여 접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오류가 종종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출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선 접수 불가하며 수강포기원을 제출해주시고 제출 확인 전화를 주셔야 접수 처리 됩니다.
* 평생교육원 행정실 운영시간 내에만 접수 처리 가능합니다.
(평일 9시~18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휴무일 제외)
* 수업 참석 여부와 무관하며, 신청일 익일 기준으로 환불금이 계산됩니다.
* 재료비 및 실습비가 있는 강좌의 경우 담당강사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원의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2항 별표3에 의거합니다.
* 처리기간 : 약 10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반환 예 >>
수업기간 1개월 초과 과정 환불 신청시
수강 시작일 : 20xx.3.1 종료일 : 20xx.6.7
수강기간 : 3개월 7일 (15주)
1) 20xx.3.1~3.31 기간 사이에 반환신청시
- 총 수업시간(3월)의 1/3이 지나기 전(3월 10일 이전 신청시)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3월)의 1/2이 지나기 전(3월 15일 이전 신청시)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3월)의 1/2이 지난 후(3월 16일 이후 신청시)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2) 20xx.4.1~4.30 기간 사이에 반환신청시
- 3월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 총 수업시간(4월)의 1/3이 지나기 전(4월 10일 이전 신청시)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4월)의 1/2이 지나기 전(4월 15일 이전 신청시)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4월)의 1/2이 지난 후(4월 16일 이후 신청시) : 3월·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3) 20xx.5.1~5.31 기간 사이에 반환신청시
- 3월, 4월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 총 수업시간(5월)의 1/3이 지나기 전(5월 10일 이전 신청시) : 5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5월)의 1/2이 지나기 전(5월 15일 이전 신청시) : 5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5월)의 1/2이 지난 후(5월 16일 이전 신청시) : 3월·4월·5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4) 20xx.6.1~6.7 기간 사이에 반환신청시
- 수강료 반환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