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공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른 안내

신은주 | 조회 787 | 작성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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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18.4.1 시행) 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개정 내용

  가.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 지급분부터 70%, '19.1.1. 부터는 60%로 조정

 

  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분

1~3

4~12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6,666

125,000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

 

예시) 166,000(지급액)-116,666(필요경비 70%)=기타소득금액(50,000)

원천징수세액 0(과세최저한에 해당)

 

 

※ '18.4월부터 지급금액 16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징수(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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