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신은주 | 조회 1342 | 작성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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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수강료 연말 정산에 대한 안내

 

 

 

 

 

교육비 항목의 공제가능 교육기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전공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우리 교육원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기는 하나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이며

전공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번 항)

학위취득과정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③번 항)

우리교육원의 입장이 아닌 소득세법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의 3항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6%8C%EB%93%9D%EC%84%B8%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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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콜센터 :  국번없이 ☎ 126

 

 

* 연말정산의 목적이 아닌 회사 등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목적의

  수강료 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실로 문의주세요. 

 

 

 

2-1. 공제가능 교육기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