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용 - 수강 포기원

관리자 | 조회 1416 | 작성일 2020-01-28

수강포기 및 반환방법 >>

 

 

1] 개강일 이전

 

수강 포기로 인하여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행정실(033-640-2089) 로 전화 접수하시어 환불계좌 확인 후 완료됩니다.


개강일 전 일 까지만 100% 반환이 가능합니다.


 

 

2]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로 인하여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첨부된 [수강포기원]청구서 작성 후, [신청자]란에 자필서명 및 날인하시어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제출해주세요.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 (033-640-2090) 또는 이메일(eduadmin@gwnu.ac.kr)로 보내주세요.


팩스나 이메일 제출시에도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메일 제출시는 작성 후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행정실로 전화하여 접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오류가 종종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출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업 참석 여부와 무관하며, 신청일 익일 기준으로 환불금이 계산됩니다.

* 본 교육원의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2항 별표3에 의거합니다.


* 처리기간 :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반환 예 >>


수업기간 1개월 초과 과정 환불 신청시
수강 시작일 : 20xx.3.1 종료일 : 20xx.6.7

수강기간 : 3개월 7일 (15주)


1) 20xx.3.1~3.31 기간 사이에 반환신청시
- 총 수업시간(3월)의 1/3이 지나기 전(3월 10일 이전 신청시)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3월)의 1/2이 지나기 전(3월 15일 이전 신청시)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3월)의 1/2이 지난 후(3월 16일 이후 신청시)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2) 20xx.4.1~4.30 기간 사이에 반환신청시
- 3월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 총 수업시간(4월)의 1/3이 지나기 전(4월 10일 이전 신청시)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4월)의 1/2이 지나기 전(4월 15일 이전 신청시)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4월)의 1/2이 지난 후(4월 16일 이후 신청시) : 3월·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3) 20xx.5.1~5.31 기간 사이에 반환신청시
- 3월, 4월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 총 수업시간(5월)의 1/3이 지나기 전(5월 10일 이전 신청시) : 5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5월)의 1/2이 지나기 전(5월 15일 이전 신청시) : 5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5월)의 1/2이 지난 후(5월 16일 이전 신청시) : 3월·4월·5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4) 20xx.6.1~6.7 기간 사이에 반환신청시

- 수강료 반환금액 없음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평생교육법 시행령).gif

다음글
강사용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현재글
수강생용 - 수강 포기원
이전글
강사용 - 보조강사 추천서